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 앞당겨...일괄환급 이달 19일

2021.03.08 13:26:59 5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중순까지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관련 자료를 통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1일이던 일괄환급은 이달 19일로 단축되며, 당초 4월 10일이던 개별환급도 이달 31일로 단축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이 난 기업에서 소속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기업을 통해 환급금 지급이 어려웠던 문제도 주목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달 31일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개별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만 한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특히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을 하거나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면 지급 일정이 개별 기업의 사정을 따라 달라진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