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기업 전관비리 및 수의계약 통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및 처벌해야”

2021.03.10 21:06:12

공기업 퇴직자 취업제한요건 강화 등 담은 공직자윤리법 관련 법안 일부 개정안 발의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명·제한입찰경쟁 및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담당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구비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부당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담당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만을 받은 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김승원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실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위법·일탈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김승현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수원무)·안민석(오산)·김경협(부천갑)·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송옥주(화성갑)·이성만(인천부평갑)·한병도(전북익산을)·양경숙(비례)·양정숙(비례)·임호선(충북증평군진천군음성)·최강욱(비례)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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