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비행 금지 판정 여객기 운행…"고장 여부 뒤늦게 확인"

2021.03.15 11:51:44

 

제주항공이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64편은 낮 12시10분쯤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 중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해당 여객기는 윙렛이 손상된 상태로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 과정을 거쳐, 김해공항 상공을 한 바퀴 돈 뒤 다시 활주로에 내렸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38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항공은 윙렛 손상에도 오후 1시 40분 승객 158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해당 여객기는 비행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항공안전장애’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해당 여객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종사나 정비사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지상 이동 중인 에어서울 여객기와 접촉 사고 후 여객기를 운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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