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2021.03.15 13:59:58 12면

착오송금방지법과 ISA(투자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법 발의, 공매도 제도개선 등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국회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 관련 입법으로 대표발의 5건과 공동발의 19건을 했다. 특히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금융 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법률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과 같은 부작용이 함께 늘고 있는 현재, 신기술에 맞춘 법과 제도로 예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힘썼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자본 시장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대기 질 악화 등으로 실내 체육·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소비자와 지역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복합 문화·체육센터 준공을 위한 예산확보도 심사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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