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도의회 부글

2021.03.17 16:50:35 2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재의를 요구한 이번 조례는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해 현행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건축심의’라는 새 기준을 도입해 일부 사업에 대해 조례 적용을 소급해 제외시키겠다는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 역시 승인 등의 신청이 아닌 건축심의 절차 이행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규율 사항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거치는 일부사업에만 한정한 경과규정 적용은 평등의 원칙에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의 신설은 동일·유사 사업도 규모가 작아 절차가 간소화 된 사업(건축심의 미대상 등)은 제외되지 못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법규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해 환경영향평가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반영 협의 사항 불이행 시 제도의 불신, 후속 민원 발생 및 사업 혼선 등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 발생도 전망했다.

 

이밖에 개정안이 특정 사업의 조례 시행일 변경 선례가 돼 향후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요구 반복 등 심각한 법적안정성 침해와 향후 조례 적용 시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모두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는데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안타깝다. 다시 재검토해 재상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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