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전격 시행',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사전검사 무료 지원

2021.03.18 17:40:26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1년여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미부숙 퇴비가 살포되는 것을 사전검사를 통해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처리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며, 부숙단계에 따라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배출시설 규모별로 퇴비부숙도 기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축분(소, 돼지, 가금류 등)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만을 살포g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장에 신규 축분 유입 등으로 자칫 퇴비 부숙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사전검사를 통해 미부숙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미부숙 상태인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 받아야 한다”며 “사전검사를 통하여 미부숙 퇴비가 살포되는 것을 방지하여 환경 및 토양오염과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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