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현장 목소리 청취

2021.03.19 18:56:36

 

경기도의회 최만식(더민주·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미술협회는 관련 제도의 ‘심의 부결률’ 등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미술협회 관계자는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했는데, 나머지 343건이 부결돼 부결율이 66%에 이른다”며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2017년부터 20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이 100억원에 이른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고,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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