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앱으로 치킨 주문시 같은 브랜드 18곳 겹친다"

2021.03.23 11:37:15

도,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동일 브랜드 프랜차이즈 점주간 온라인 배달지역에 관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가 공정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3일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됐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가맹점 중복노출과 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곳 중 배달앱 상 동일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에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비교적 온라인 영업지역의 중첩에 대한 문제가 치킨업종에 비해서는 낮았다.

 

두 번째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도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점포로 주문할 경우에는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판매지역 관련 본사-점주, 점주-점주간 마찰에 따른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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