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573060165_9f0ec3.jpg)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69곳(구리시 112곳, 파주시 184곳)에 오는 26일까지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