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공무원 압수수색

2021.03.25 17:54:38 7면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청에서 반도체 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前)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5억 원 중 은행 대출은 3억 원이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시의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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