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우려” 입장 발표

2021.03.26 19:16:28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 23일 입장문 발표
(가칭)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관련 우려 표명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회장 신재득 대구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관련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영상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가칭)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에 대해 입장문 발표를 만장일치로 의결, 26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재득 협의회장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관치 체육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가 수행하도록 돼 있어 도내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은 새롭게 설립되는 재단이 아닌 경기도체육회가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체육회 사업을 이관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나, 그 근거가 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해야 함에도 법령을 위반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에 대해서는 70여년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대한민국과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해온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법적은 물론 지역 체육인들의 정서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행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대한체육회에 “오는 6월 9일자로 새롭게 설립되는 지방체육회가 대한민국과 지역 체육을 선도하는 특수공익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관련 입장문 전문

 

전국 17개시․도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법정법인(특수공익)으로 설립을 마무리하고,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골자로 한 법개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서 민선체육회장시대를 새롭게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체육진흥재단(재단) 설립에 대해서 전국 17개시․도체육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골자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관치 체육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설립되는 재단이 아닌 경기도체육회가 도내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의 도체육회 사업 이관 및 예산 감축 등의 조치나 그 근거가 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여야 함에도 법령을 위반해서 제정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 방안은 새로운 재단 설립을 통해 기존의 70여년의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대한민국과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해온 17개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법적은 물론 지역 체육인들의 정서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행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러한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21년 6월 9일자로 새롭게 설립되는 지방체육회가 대한민국과 지역 체육을 선도하는 특수공익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 3. 23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일동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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