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2021.03.29 16:09:54

 

가평군보건소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는 가평군 또는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공공시설의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로,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한 후 임산부 등록 시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임산부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하다. 유효기간 경과 또는 전출 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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