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540원'에서 오르나..산정기준 연구 착수

2021.03.30 15:51:10 3면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도출한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중인 도내 시군에게도 표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해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고려해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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