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총기와 화약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등 총포 91정, 탄약 등 화약류 1829점, 분사기와 도검 등 253점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돼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니 꼭 기간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