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출입명부에 '외 0명' 불가

2021.04.05 13:48:24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한 카페 지난 달 수기출입자명부에  '외 0명' 등 방문자 1명만 출입자명부에 작성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부터 시행한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7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조병석 cb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