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매입한 투기 의혹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매입한 토지 8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와 A씨 장모가 투기한 의혹이 있는 토지는 이미 알려진 4필지를 포함해 총 8필지로, 매입 가격은 약 6억3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4필지의 매입 시점은 2018년 8∼9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