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있다.
그러나 기소 시기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일 ‘김학의 사건’에서 주요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