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납세자 보호관제도 상시 운영

2021.04.07 11:19:38

 인천시 옹진군은 지방세와 관련한 군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를 대변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휴업(시간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신청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 ‘열린행정→법제→납세자보호관’의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방문, 팩스(032-899-2799)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겠다”며 “지방세 관련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