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준법지원센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21.04.11 15:59:39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일 오후 의왕시 소재 둔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45명을 대상으로‘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사례,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줌 수업으로 강의를 실시,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교사들의 참여율도 높이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46세, 여)는 “교육을 받고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꼭 신고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말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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