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복지재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 교육 지원

2021.04.23 16:05:37

 

가평군복지재단이 가평군 관내 공공기관·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다.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비정규 포함)를 대상으로 1년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가평군복지재단은 관내 사업체의 법정의무 교육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덩 참여 촉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교육위탁을 원하거나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평군복지재단 사업지원팀(☎031-582-22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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