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 영농법인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지자체에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들이 경찰에 딱 걸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토지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또 토지를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땅을 처분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경기 남부지역 5만여 개 영농법인의 토지 취득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 82개 법인을 우선 선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농지 판매로 거둔 부당이득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법인 외에도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해 허위 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유형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