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엔 ‘3무3유(三無三有)’가 있다

2021.04.28 06:04:30 16면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조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꾼다. 이런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또 지방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조례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엔 ‘3무3유(三無三有)’가 있다.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이끌고, 선심성·홍보성·무분별은 지양하며 생활밀착형 그리고 착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 9선’
하남시의회는 지난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10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이들로 구성된 제1대 하남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현재 제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9명은 2018년 7월 1일 개원 이후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 및 제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만 150건으로 제7대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월등히 높은 발의건수를 기록했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평균 1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강세는 재선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의원들의 패기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양적으로 발의 건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도 높다. 왜냐하면 제8대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단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는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장)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준 의원)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오지훈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1급 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방안을 마련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해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원 9명, 시민들 고충 조례로 답하다
현재 하남시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례 발의가 활발하다. 각종 민생 현안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그 범위마저 다양하다. 특히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작은 불편부터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들이 제출되고 있어 ‘민생 의회’로서의 참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례는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자치규범이다. 그래서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인 점을 감안해 사회적 변화를 잘 파악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8대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 5대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이는 하남시의회’ 비전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의정 활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급성장 중인 하남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동 중인 ‘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조례 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례가 현장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8대 하남시의회 운영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3기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 관련 현안을 비롯해 교통대책, 골목상권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도시 변화 속에 시민들도 과거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대화와 협력, 분권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방정치에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됐다. 무엇이 달라지고 의회는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한 점이나 도입 시기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변화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남시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 개원 첫날의 초심을 잊지 않고 제8대 의회가 한결같이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경기신문 = 김대정 기자 ]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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