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20년 넘게 업소 5곳을 운영해 총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일가족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998년부터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해오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모에게 업소를 물려받아 영업을 해왔으며, 그간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의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빚에 허덕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B(20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곳을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지난달 초 수원서부서는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하는 등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경기남부청은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발견했고 그 중 동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액을 정했다”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