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법률자문단 구성

2004.08.08 00:00:00

중소기업 대상 국제상거래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수출중소.벤처 법률자문단'과 `해외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 중소.벤처 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법률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해외법률자문단'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분쟁 해결,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 비용은 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개별기업당 4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초 법률상담은 법무부에, 법률자문단을 통한 자문지원은 중기청 및 중진공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수출 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시작하고 해외법률자문단을 실시하는 국가 및 분야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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