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폐기물부담금 교부율 개정..경기도 ‘이중고’

2021.05.13 21:00:51 2면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선정 불투명
처분부담금 20~80%까지 교부 가능
경기도, 인구 지속 증가로 불합리
도 "환경부에 정식 항의할 것"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의 입지 후보지 선정이 불발된 가운데 경기도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정 등이 더해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재공고를 진행하며 후보지 확보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주민의 반대를 우려해 지원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앞서 이뤄진 후보지 공고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인천시에 기존의 매립지를 연장하자는 의사를 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직매립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입량을 감축하면 3-1매립장 포화 시기가 (2025년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2027년까지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도 지자체 감축 노력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수도권매립지 종료기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각자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라며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경기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부가 쓰레기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으로 매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군·구가 폐기물 소각·매립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광역시·도가 징수한다.

 

환경부는 3월 1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40%, 줄어들면 60%를 교부한다.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는 20%p가 추가되고,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는 20%p가 삭감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일률 교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인구수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도에 매우 불리하다. 인구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또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재 7만56원인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내년에는 8만7608원으로, 2023년에는 9만7963원까지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오는 202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불가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시군 환경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었다”며 “도뿐만 아니라 타 광역자치단체도 처분부담금 재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 정식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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