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 17명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게시

2021.05.11 18:46:38

 

성남시의회는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선창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시 행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사의원들이 발의,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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