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시설 등 18곳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021.05.13 10:19:49

 

경기도가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간병인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신설 및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총 28개 기관 40여 개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류심사를 통해 처우개선 노력도, 휴게시설 열악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8개 기관 28개 휴게시설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 요양병원 2개 기관, 산업단지 6개 기관으로 시설 1곳당 최대 3000만원 개선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공용세탁실이나 작업장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휴게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기관들에 총 14곳의 휴게시설을 신설한다.

 

또 노후화되거나 휴식권 보장에 필요한 설비들이 부족한 총 14곳의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구입, 샤워시설 개선, 간이주방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지난달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정부 및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과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반영 등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