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에 따른 단속

2021.05.14 11:39:54

앞으로 한 달 간 범칙금 계도 실시

 

안양만안경찰서가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첫날인 13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고, 해당 면허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때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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