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체포된 A(20대·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범행동기를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15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