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진행한다

2021.05.18 17:11:55

과천시선관위, 서명부 심사 유효서명 8308건 확인 공표
투표 대상자 소명서 제출·투표발의 등 거쳐 6월말~7월초 진행할 듯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놓고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선관위)는 17일까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 결과 8308명이 서명 건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충족됐다고 판단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선관위는 같은 날 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한 서명부 1만463명 중 유효인 서명인수가 총 8308명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7877명 이상 요건이 충족됐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소명 요청을 요청받은 18일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선관위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전달받은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며, 주민소환 투표일과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를 거쳐 20~30일 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대로라면 주민소환 투표는 다음달 말~7월 초쯤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투표 일반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과천시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한 점이 다르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 시장 측과 소환청구인 측은 투표공고일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찬반 운동도 할 수 있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시장의 직무는 일시 정지된다.

 

한편 과천 일부 주민들은 정부 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해 지난 1월부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