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앞두고 지자체 순회교육

2021.05.19 17:22:20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갱신 계약을 엄정관리하기 위해 ‘임대료 5%’ 상승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市)지역에 있는 주택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한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한 달 넘은 미신고자에 대해서 과료태 부과할 예정이지만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고시원 등 초단기 계약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국토부는 저가 단기 계약건에 대해 신고 대상 제외를 고려했지만, 법 개정 등 기준 마련 때문에 과태료 처분 대상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단기계약이지만 고액이고, 임차인이 신고했을 때는 접수 처리 된다.

 

임대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대비해, 총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전월세 신고 장려를 위해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입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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