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520/art_16215556697121_886c5c.jpg)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2009년 456.2g ▲2013년 451.3g ▲2016년 429.1g ▲2019년 387.6g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육류 섭취량은 ▲2009년 87.5g ▲2013년 104.4g ▲2016년 112.8g ▲2019년 124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