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1일까지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1일 평택해경은 특별 단속 기간 중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해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과 도서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도서 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약취 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장기 조업선에서의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을 단속한다.
김명기 평택해경 형사계장은 “이번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은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인권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6건(살인미수 1건, 폭행 5건)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