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4일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 운영

2021.05.23 10:38:26 인천 1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법·제도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선을 청구하는 ‘자치입법 참여센터’가 인천시의회에 처음 만들어진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조례발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누리집(www.icouncil.go.kr)에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의회가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높이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누리집(www.icouncil.go.kr→소통과참여→시민참여 내)을 통해 자치법규,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책임성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게 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연말에 의장 표창을 수여한다.

 

신은호 의장은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인천시민의 직접 참여와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자치분권 선도 의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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