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외국인 영어강사 3명 영장

2004.08.11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영국인 C(33.J대학 영어강사)씨 등 외국인 영어강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말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광주역 앞길에서 미국인 N(47.영어학원 강사.구속)씨로부터 대마초 380g을 구입한 뒤 자신들이 사는 원룸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은 국내 대학이나 학원에서 영어강의를 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및 강사들이 지난 4월초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3㎏을 밀반입해 판매하다 구속된 N씨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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