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CCTV설치 의무화' 정부 건의

2021.05.25 10:21:33 3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 환경부에 제출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발생 시 민원신고 기관 등의 정보 및 먼지와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이에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하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발주 공사장 대상 환경관리 강화 우선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한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25일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