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현장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521/art_16219054313971_d4d675.jpg)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발생 시 민원신고 기관 등의 정보 및 먼지와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이에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하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발주 공사장 대상 환경관리 강화 우선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한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25일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