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되나

2021.05.26 05:33:33 1면

경기도의회 고용불안정 보상금 조례 추진
대상도 도 업무 수행 노동자로 넓혀
매해 물가 상승률 고려 지급액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도 관련 사업 파견·용역 노동자에게까지 저변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의 제고 방안이며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시작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영해 경기도의원(더민주·평택3)이 이같은 정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공정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도·공공기관 소속 이외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의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공정 수당' 금액 책정의 토대가 마련되고,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원 적용대상은 공정수당 수혜자인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에서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또  도지사가 단기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퇴직급여에 준하는 수준의 고용불안정성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매년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수당 지급액도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됐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 도민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임시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이며 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상금은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에 비례한 기본급의 5~10%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근거는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 33만7000원(기본급의 10%) ▲3~4개월 70만7000원(9%) ▲5~6개월 98만8000원(8%) ▲7~8개월 117만9000원(7%) ▲9~10개월 128만원(6%) ▲11~12개월 129만1000원(5%)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궁극적으로 공정수당 지급의 토대가 된다”며 “비정규직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면 어느 대상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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