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사노동, '그림자 노동'이자 ‘필수노동'"

2021.05.25 17:43:40

이 지사, 68년 만에 가사노동자 법적지위 인정 '환영'

 

가사노동자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가사노동’”이라며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자주 말씀드리듯 ‘작고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많이 만들자’가 제 지론이고 추구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것처럼 말이다”고 했다.

 

이어 “단지 글자 몇 개 바뀌는 변화가 아니다. 가사노동법 통과로 이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은 1인 가구도 늘어서 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지만 하루만 방치하면 바로 표가 나는 것이 가사노동이다”며 “청소, 빨래, 요리, 육아 등의 가사노동은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그림자 노동’이자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과제는 남아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업체도 노동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설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 정리수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가사는 노동이 아니’라는 제도적‧관습적 한계에 맞서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우리 도민에게 아낌없이 애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들과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주 우리 정치가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만 이렇게 한 뼘씩 주권자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을 확인한다”고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4대 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는다. 앞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으나 가사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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