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전국민 연 2% 이자율로 1000만원 장기대출해야"

2021.05.25 21:22:37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 대부업체 아닌 국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11.3~15%까지 인하하고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기본금융으로 방식을 도입해 고금리 대부업의 불합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업체들의 폭리제한, 그리고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금융을 제안할 때마다 나왔던 반론이 있다. '안 그래도 대부업체들이 어려운데 규제가 강해지면 자본을 철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며 “대부업체가 언제부터 서민들의 보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대부업체의 수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양경숙 국회의원(더민주·비례)가 분석한 국세청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양 의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법인의 연 수입액은 지난 2015년 3조1856억원에서 2019년 3조8058억원으로 19.5% 늘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 현행 최고 24%의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된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충분치 않다.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 정도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이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최고 24%인 고리대금 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명가량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인데 평균금리가 20%가 넘는다”며 “이들을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 이용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7%짜리 서민금융 연체율도 1%대 초반(1.3%)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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