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법안소위 통과…이재명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전국화 코앞

2021.05.27 16:31:43 2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경기도 "산안법 제정,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 첫 단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진 정책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전국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3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 명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고 건의했다.

 

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며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자는 사안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북부청사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 등과 만나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근무시간, 작업환경 및 장비, 안전기준이 모두 미흡하다”며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거나 에어컨 없는 계단에서 지친 몸을 쉰다.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하며 노동환경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같은 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이후 이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3월 해당 관리 규정을 민간에 권고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와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이어 지난 4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과 관련해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환노위 위원장인 송옥주 국회의원(더민주·경기 화성갑)은 이 지사에 노동자 휴게시설 등에 대해 “곧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안 제정은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 첫 단추이다. 이후 시행령 확정 등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며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 명시 등에 관한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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