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시 생계지원금’의 현장 신청을 기간 연장 없이 6월 4일 마감한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2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지난 28일 마감했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간 연장은 없다. 신청·접수 마감 후 6월 중으로 소득·재산조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가 결정되면 50만원 및 차액 20만원 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월 25일 및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5월 27일 오후 6시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가구는 총 6만5977가구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상가구 8만가구 대비 신청률은 82.5%다. 온라인 신청가구가 2만8378가구(43.0%), 현장 신청가구가 3만7599가구(57.0%)로 집계됐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