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대금 실시간 파악' 기능…체불 예방기능 강화

2021.05.31 15:47:32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으로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지급, 선지급 전산 미처리 등 개선·보완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지난해 11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기능을 개선,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동시에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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