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5057080991_81bfcf.jpg)
경기도가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1590㎡ 중 소제기를 위한 세부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축구장 5.5개 면적인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이르렀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