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자료미제출 등 부당행위 특정감사

2021.06.02 11:45:08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밝히는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도 특정감사는 3일 하루 사전조사를 거쳐 4~9일 본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하며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7일 이번 분쟁에 대해 “지난 4월 1일 경기도 종합감사 사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지난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받았다”며 “해당 종합감사도 지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맥락이므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방식대로) 감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전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된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했고, 경기도가 미제출 자료라고 밝힌 민간보조금 사무는 자치사무로 판단해 이를 반영한 감사자료 목록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서 자료제출 거부 등 도 종합감사를 방해한 남양주의 행위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정감사를 지표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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