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역학조사서 거짓으로 진술한 40대 목사 벌금형 선고

2021.06.02 15:33:28 7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4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 담임목사 A(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확진판정을 받기 6일 전인 지난해 9월17일 방문한 연수구 식당에 아내와 자녀 3명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A씨의 장인과 장모도 있었다. 

 

A씨는 장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최책이 가볍지 않다"며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해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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