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6818058851_681be1.jpg)
경기도가 지난겨울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데 이어 이달부터 도내 34개 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도는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계절별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청사 6곳, 직속기관 7곳, 사업소 25곳, 공공기관 35곳, 이동노동자쉼터 6곳 등 총 79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이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주중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기관은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수시 환기, 발열체크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