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중대재해 처벌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논의

2021.06.03 16:39:19 3면

김종배 의원 "구체적,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처벌조항 마련이 필요"
한만엽 교수 "산업재해 대다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제재 필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시행령 제정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보완점 등에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배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시흥3)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상민 와이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오상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규제위주 행정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독려 ▲소규모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행정지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에는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수원1),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처벌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법안 처벌 수위를 보면 기업 경영책임자가 고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관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부회장도 “처벌 위주인 법률이 시행될 경우 모든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경영 의지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송폭증 등 부작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교수는 “산업재해의 70% 가까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을 강력하기 시행한다고 해도 이들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며 법에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근 의원은 “건설업에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노출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단순한 안전교육 몇시간 이수로 안전을 예방할 수 없다”며 “법률상 교육이수 시간을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비 중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확보 등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한 별도의 안전공사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교흥 과장은 소규모 민간공사장에 대한 도와 시·군간 협업 업무체계를 골자로 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산업사고 중 건설현장 사고가 절반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경기도, 건설업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한번 짚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행령 제정 이후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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