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남양주 특정감사 중단요구 유감"

2021.06.04 19:20: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정감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희수 감사관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지난 3일 시군 감사 중단 요구의 근거로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9. 5. 28. 선고 2006헌라6)을 인용했다.

 

이에 김 감사관은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지자체에 대하여 자치사무를 감사하거나 경기도의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하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감사를 섞어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에 대해서는 “이의 요지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결정문은 ‘감사에 착수하기 위하여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또한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이 신설됐다”며 “뒤를 이어 2010년 10월 행정감사규정이 전부 개정됐는데 ‘특정을 위한 수단으로 감사 이전에 행하는 ‘사전조사’에 관한 내용(제7조 참조)‘을 규정했다. 전체를 보지 않고 헌재 결정의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용한 잘못된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도는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밝히는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도 특정감사는 3일 하루 사전조사를 거쳐 4~9일 본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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