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등 특별점검

2021.06.07 13:54:5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개 권역별로 3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집중점검한다.

 

함동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 미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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