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1년 2분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2021.06.09 13:56:14

 

 

양평군은 지난 7일 서종면사무소에서 2분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무료상담은 사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성영주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했다.

 

군에서는 올해 1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16명의 마을변호사(법률상담관)를 2년 임기로 위촉했으며 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사전예약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올해 1분기를 용문면에서 실시했고 추후 3분기는 양평읍,4분기는 옥천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법률사각지대에서 해소되고 법의 문턱을 낮춰 법률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예약신청은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과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 명단및 연락처 등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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